점심에 마신 커피 속 카페인이 저녁이라고 몸에서 전부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건 아니다....
또는 가정 내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....
정오에 마신 커피에서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이 오후 6시에도 남아있다....
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....